학회지

연구윤리규정




2007년 12월 15일 제정
2021년 2월 27일 개정

전문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는 국악교육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질적 성장과 교육활동을 돕고 바람직한 국악교육상을 정립하며, 교육현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국악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를 공유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국악교육이 학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과 연구 논문 및 현장연구물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며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국악교육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기 위하여 연구 논문의 연구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선행연구 참조 및 인용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활동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 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2)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 저작물 등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연구자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또한 각주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채록한 음향자료 또는 악보 포함)을 사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4) 연구자는 투고시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2조 출판 업적 및 저자 표시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연구자(역자)나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 연구자가 되거나 제1연구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연구자(역자)로 기록되지 않아서도 안 된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키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참조>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제1항제4호) [교육부훈령 263호]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편집 담당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심사 후 수정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제5조 표절 검증 절차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와 심사 후 ‘게재가’로 확정되어 최종 논문을 제출할 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이나 카피 킬러(Copykiller) 등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표절검증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생명윤리심의의원회(IRB) 생명윤리법 준수
연구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규정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준수하며 투고하여야 한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일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말하며,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 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연구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연구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계속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 또는 위반 사례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학회, 관련된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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