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투고규정



2007년 12월 15일 제정
2021년 2월 27일 개정

제1조
투고자격은 본회의 평생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기고자 및 외부 청탁 원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회원도 게재할 수 있다.


제2조
원고는 국악교육 및 국악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하되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3조
원고는 논문, 자료, 비평, 총설, 서평, 속보, 초록 및 단신으로 한다.


제4조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행일자와 투고논문 접수기한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발행일자

① 전반기: 2월 28일
② 후반기: 8월 31일

2. 논문 투고 마감

① 전반기: 12월 31일
② 후반기: 6월 30일


제5조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가 판정된다. 게재순서는 원고접수 순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 여부 및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ubmission.sskme.org)을 통해 원고를 접수하며, 접수 후 논문 심사비 6만원을 본 학회의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심사가 진행된다. 투고 시 별도의 지정된 양식(학회 홈페이지 참조)에 원고의 논문 제목과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시스템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제7조
논문 제목은 글꼴 신명조, 진하게, 글자크기 20, 가운데 정렬로 하고, 투고자명은 글꼴 신명조, 진하게, 글자크기 10, 오른쪽 정렬로 하며, 투고자명에 소속을 주석으로 단다.


제8조
국문원고와 영문원고 모두 참고문헌 다음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초록은 논문 내용을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국문초록 20줄, 영문초록 30줄 이내로 작성하며, 말미에는 5개 이내의 주제어(Keywords)를 선정하여 제시한다. ‘국문초록’, ‘ABSTRACT’은 글자크기 13, 진하게, 제목은 글자크기 16, 진하게, 이름은 10, 오른쪽 정렬, 본문은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0, 줄간격 166, 장평 100, 자간 0으로 작성한다.


제9조
논문 작성 시 본문은 글자크기 10, 글자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80%, 들여쓰기 10으로 하고 각주는 글자크기 9, 글자체 신명조로 한다. 편집용지는 A4(국배판 210×297mm)로 하며 편집문서는 한글(hwp)을 사용하도록 한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여백지정

- 위 34.9, 아래 34.9, 왼쪽 34.9, 오른쪽 34.9,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2. 제목의 번호 부여 및 글자 크기

-1단계: Ⅰ, Ⅱ, Ⅲ…(위에서 두 줄 띄우기, 15 진하게, 신명조, 가운데)
-2단계: 1, 2, 3… (위에서 한 줄 띄우기, 13 진하게, 신명조, 들여쓰기 10)
-3단계: 가, 나, 다… (위에서 한 줄 띄우기, 11.5 진하게, 신명조, 들여쓰기 10)
-4단계: 1), 2), 3)… (위에서 한 줄 띄우기, 10.5, 고딕, 들여쓰기 10)
-5단계: 가), 나), 다) … (9, 신명조, 들여쓰기 10)
-6단계: (1), (2), (3) … (9, 태고딕, 들여쓰기 10)
-7단계: (가), (나), (다)… (9, 중고딕, 들여쓰기 10)

3. 인용문

-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 본문 속에 큰 따옴표(“ ”)를 하고 그 안에 기술한다.
- 인용하는 내용이 긴 경우(3행 이상):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 쓰며,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내의 인용 문헌은 각주로 처리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① 저자 성명(서양 인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쓴다), ② 단행본의 제목(???? ????로 표시한다.), ③ 출판지명(출판지명 뒤에 콜론(: )을 찍는다.), ④ 출판사명, ⑤ 출판년도, ⑥ 쪽 수(단위를 ‘쪽’으로 통일하고 쪽수 기재 후 마침표를 찍는다.)

2. 정기간행물의 경우

- 단행본: ① 필자성명, ② 논문의 제목(“ ”로 표시한다.), ③ 학회지 및 잡지의 이름(???? ????로 표시한다.), ④ 권호 수, ⑤ 출판지명(출판지명 뒤에 콜론(: )을 찍는다), ⑥ 출판년도, ⑦ 쪽 수
- 학위 논문: ① 필자성명, ② 논문의 제목(“ ”로 표시한다.), ③ 출판지명(출판지명 뒤에 콜론(: )을 찍는다), ④ 학교명 및 학위명, ⑤ 발표년도, ⑥ 쪽 수

3. 앞의 각주에서 이미 다루어진 동일한 자료를 계속해서 인용할 때는 문헌을 필자 성명 없이 위의 글, 위의 책, 상게서 등으로 표기하며, 동일 자료를 계속 인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를 인용한 후 그 앞에 사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해서 위의 책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필자 성명 표기 후 앞의 글, 앞의 책, 전게서 등으로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국악교육학」(서울: 국악교육출판사, 1997), 15쪽.
예시) A.Wolf, Essential of Scientific Method (New York: The Macmillian Co.,1930), pp.105~107.
예시) (영문인 경우에 책명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예시) 홍길동,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 「국악교육연구」 창간호(청원: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07), 36~38쪽.
예시) 홍길동, “민요의 음악교육적 활용방안 연구”(청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10쪽.


제11조
논문의 참고문헌은 결론 다음에 저자명의 가나다 또는 abc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기입한다. 학술지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권 호수를 명기한다. 국문 참고문헌의 단행본,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로 표시하고 논문 제목은 큰 따옴표 “ ”로 표시한다. 영문 참고문헌의 단행본, 학위 논문,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언급하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표시한다.



예시) 홍길동, 「국악교육학」, 서울: 국악교육출판사, 1950.
예시) 홍길동 외 3인,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 「국악교육연구」 창간호, 청원: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07.
예시) Evans, R. N, Korean Music Education, Ohio: Columbus Publishing Company, 1996.
예시) Evans, R. N. et al, Characteristics of Teacher, Research of Korean MusicEducation(2nd ed), New York: Ranadaom House.


제12조
표의 제목은 상단 중앙에 <표>로,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그림]의 형태로 제시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는 각각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표나 그림을 인용한 경우에는 표 제목에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단,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예시)
<표 1> 전체 시험 합격률 (단위: 명, %)

년도 필기시험 실기시험 최종합격
응시 합격 비율 응시 합격 비율 응시 합격 비율
2005 1,083,036 474,693 45.7 754,351 403,044 53.4 1,440,287 403,044 28.0
2006 1,055,975 499,405 45.5 846,134 472,945 58.3 1,599,205, 472,928 29.6

-표제목과 그림제목의 글자모양은 태고딕 기준 (글자크기: 10, 장평: 90, 자간 0)
-표의 글자모양은 신명조 기준 (글자크기: 9 장평 90, 자간 0, 줄간격 130%)
-표와 그림주의 글자모양은 신명조 기준 (글자크기 8, 장평 90, 자간 0, 줄간격 130%)


제13조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 속에 원어를 써 넣으며, 도량형의 단위는 C.G.S법을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각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과 후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14조
원고는 투고규정에 부합한 것에 한하여 지정된 날짜에 접수하고, 투고 시에는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하여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15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의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원고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투고자가 한다.


제17조
[국악교육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갖는다.


제18조
투고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를 기본으로 하며, 초과 분량에 대해서는 면당 1만 원의 인쇄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게재료는 인쇄된 학회지 20면까지는 10만 원이며, 각종 연구지원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게재료 30만 원을 납부한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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